투신사, 잘못된 정보 주면 투자자에 배상해야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7.09.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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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99년 대우사태 대우 회사채 편입 투신사에 배상책임 인정

약정과 무관하게 작성된 투자신탁회사의 '운용계획서'라 할지라도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고, 그로 인해 투자자가 손실를 입었다면 투신사는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9년 '대우사태' 당시 "대우 계열 회사채를 펀드에 편입시켜 손해를 봤다"며 투신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나온 판단으로, 투신사의 투자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조한 판결로 해석된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 BC카드가 "펀드에 부실 대우채를 편입시켜 환매가 지연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우리투자신탁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투신사가 거래에 수반하는 위험성이나 투자내용을 정확히 인식하는데 장애를 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투자자의 신뢰에 위배되는 행위로, 투자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투신사가 작성한 '운용계획서'가 단지 투자자 모집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 작성됐다 하더라도 기업어음 투자 등급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고 이로 인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투신사가 운용계획서를 원고에게 제공한 것은 투자자가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데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BC카드는 99년 5~6월 펀드 판매사인 삼성증권의 권유에 따라 우리투신운용의 중장기 펀드 400억원어치를 매입했으며 우리투신운용이 같은해 7월 대우 계열사들의 회사채를 펀드에 편입시켜 수익이 떨어지자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펀드운용 대상을 A3 등급 이상으로 규정한 피고의 운용계획서는 양자간 구속력 있는 문서로 보기 어렵고, 펀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투신사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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