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제3자뇌물죄 인정되면 교부자도 처벌'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7.09.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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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3자뇌물제공 직권남용 등 여러 혐의 놓고 법리 검토

"제3자뇌물제공, 직권남용, 업무방해, 범인은닉"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정아씨를 비호한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변씨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검찰이 적용하는 혐의 내용에 따라 사법처리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성곡미술관에 대한 기업체들의 후원 및 기획예산처 그림교체 등과 관련, 검찰이 변씨에게 제3자뇌물제공 혐의를 적용할 경우 후원한 기업 관계자 및 그림 제공과 관련된 인사들도 처벌될 수 있다.

제3자뇌물제공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치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은 직권남용죄와 마찬가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하며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충족될 경우 변씨는 물론 뇌물 교부자 또한 공범으로 처벌된다.

그림교체와 관련해 신씨에게 금전적 이익이 돌아건 것이 확인되면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들 혐의 외에도 검찰은 업무방해와 범인은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업무방해의 경우 신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 및 광주비엔날레 감독 선임과 관련, 변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고 범인은닉 혐의는 변씨가 신씨의 미국 도피를 도왔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변씨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제3자뇌물제공 등 다양한 혐의를 검토하고 있으며 신씨의 경우 이미 고소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법률검토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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