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총액의 1%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 돈을 말한다.
당초 재경부는 향후 자본이득이 예상되는 교보생명에 대한 증자 참여를 적극 추진했었다. 그러나 재정당국인 기획예산처가 예산 집행 규정 미비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변인은 "정부가 자금을 운용하려면 세출 예산으로 편성돼 있거나, 예비비 사용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그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불참 이유를 밝혔다.
증자 참여 등 예산 추가 집행의 근거법령인 국가재정법 등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 새로운 예산안 편성 또는 규정 마련없이는 증자 참여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현행법상 증자 참여 등은 예비비 지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게 정부의 최종 판단인 셈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비비는 사용목적을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6월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아래 국무회의를 열고 기자실 통폐합에 드는 비용 55억원에 대해 예비비 지출을 의결한 바 있다.
정부 스스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 '예측할 수 없는 경우'라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예비비 지출을 단행한 셈이다.
반면 민간기업인 교보생명의 증자처럼 정부가 예상할 수 없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경우'라는 예비비 지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최 대변인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정부가 개별 기업의 증자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실 통폐합처럼 논란이 많은 사안에는 투입되고, 증자 참여처럼 투자 성격이 짙은 곳에는 오히려 투입할 수 없는 예비비 지출 기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정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