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의 적극 검토 방침에도 불구하고 재정당국인 기획예산처가 예산 집행 규정 미비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규연 재경부 홍보관리관(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현행 재정운영 체계, 관계법령, 재원조달 문제 등을 검토한 결과 교보생명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오늘 중 교보생명 측에 증자 불참 입장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또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정부가 개별 기업의 증자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관계기관 간 협의에는 재경부, 기획처, 금융감독원, 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국가재정법을 소관 법령으로 두고 있는 기획처가 유권해석에서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은 상장에 앞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7일 주주들에게 주당 0.108주씩 배정하는 37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키로 했다. 교보생명은 이번 증자를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현재의 192.3%에서 220% 수준으로 끌어올린 뒤 이르면 올해말, 늦어도 내년초 증시에 상장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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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보생명의 주식 203만5000주(11.0%)를 보유 중인 캠코는 예정대로 교보생명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캠코는 교보생명에 407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 약 22만주의 신주를 받게 됐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교보생명의 최대주주인 신 회장과 그 친족들은 교보생명의 지분 53.0%를 갖고 있다. 이밖에 대우인터내셔널(24.0%), 캠코(11.0%) 등이 교보생명의 대주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