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내 남측 근로자도 4대보험 혜택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7.09.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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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지원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고용된 남한 근로자들도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적용받는다.
또 도로, 철도 등 개성공단 기반시설 비용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되, 별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일부 및 기획예산처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성공단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령에서는 개성공단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기반시설로 △도로 및 철도 △용수공급시설, 전기ㆍ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하수도ㆍ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개성공업지구 안의 공동구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등을 정했다.

이에 대한 재원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되 건교부 등이 별도로 시설과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통일부 및 기획예산처와 미리 협의토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또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등 기존 법률에서 정한 혜택이 개성공단 기업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고용된 남한 근로자들도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4대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은 개성공단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행령에서는 수시방북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방문기간 내 신고서 제출을 면제토록 하고, 차량통행 증명서 또한 전자식 카드 등을 활용해 출입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공단 개발과 관련한 자금지원과 기반시설 지원대상을 이번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했다"며 "국내지원 제도를 개성공단에 적용할 때도 국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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