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쉬운 아파트에 용적률 20%'덤'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7.09.1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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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까지 용적률 추가

다음달부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공동주택을 설계하면 최대 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대한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이달 내 세부 기준을 마련, 고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행령은 △인접한 가구와 수직.수평으로 전체 또는 부분통합이 가능하며 △구조체와 건축설비, 내부마감재와 외부마감재를 분리할 수 있고 △개별 가구안에서 구획된 실(室)의 크기에 변화를 주고 마감재료.창호 등의 교체가 가능한 구조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정했다.



그러나 개별 건축설계가 이러한 구조에 맞는 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법적인 준비가 끝난 뒤에도 1년5개월동안 실제 도입되지 못했다.

세부 기준이 나오면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사업자가 제출한 건축설계가 리모델링에 적합한 지를 보고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20%를 추가로 허용해 줄 수 있다.



예컨대 용적률이 최대 300%인 지역에서는 최대 360%까지, 250%인 지역에서는 300%까지 용적률이 각각 높아져 공급 가구가 늘어나게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인센티브 비율을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20%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서울시의 경우 최대 10%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지난 3월 조례를 개정했다.

건교부는 이달안에 세부 기준이 마련되면 다음달부터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해 건축심의를 받때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보편화된 벽식구조는 벽으로 건물을 지탱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어려워 기둥과 보로 건물을 지탱하는 라멘구조가 활성화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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