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대한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이달 내 세부 기준을 마련, 고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행령은 △인접한 가구와 수직.수평으로 전체 또는 부분통합이 가능하며 △구조체와 건축설비, 내부마감재와 외부마감재를 분리할 수 있고 △개별 가구안에서 구획된 실(室)의 크기에 변화를 주고 마감재료.창호 등의 교체가 가능한 구조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정했다.
세부 기준이 나오면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사업자가 제출한 건축설계가 리모델링에 적합한 지를 보고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20%를 추가로 허용해 줄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인센티브 비율을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20%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서울시의 경우 최대 10%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지난 3월 조례를 개정했다.
건교부는 이달안에 세부 기준이 마련되면 다음달부터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해 건축심의를 받때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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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편화된 벽식구조는 벽으로 건물을 지탱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어려워 기둥과 보로 건물을 지탱하는 라멘구조가 활성화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