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李 싸움'에 '검찰등' 터진다?

장시복 기자 2007.09.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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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명박 후보 고소장 접수, 검찰 당혹감 역력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청와대가 7일 오후 4시45분께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예고'됐던 것이지만 고소가 가시화 되자 검찰은 당혹감에 술렁이는 분위기다.

검찰은 특히 이 후보의 '도곡동 땅' 의혹에 대해 '제3자의 소유'라는 애매모호한 수사결과를 낸 뒤 정치권으로부터 공세를 받은 '트라우마(정신적 외상)'가 있기에 그 부담감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검찰은 '고소가 들어오면 당연히 수사 한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내심 '왜 자꾸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검찰로...'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한나라당이 '국세청의 이 후보 재산검증 의도 등을 가려달라'며 전군표 국세청장 등을 수사의뢰 한 바 있어, 검찰 수사가 청와대와 이 후보측간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청와대의 이 후보 고소도 결국은 '맞불 놓기' 형식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양측의 맞고소 덕분(?)에 실제로 조직적인 '정치 공작'이 있었는지 핵심 의혹을 규명해야 하는 '혹독한' 임무를 떠맡게 됐다.

◇맞고소 '정면 충돌' = 이번 맞고소는 '더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가 표명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나라당의 의혹제기에 계속 이끌려 다니기 보다는 맞불을 놓아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타격을 입히겠다는 것.


만일 양측의 고소사건 수사가 동시에 이뤄질 경우 검찰이 한쪽의 수사에만 강도를 높일 수는 없게 된다.

예를 들어 검찰이 기존에 수사 의뢰된 국가정보원의 전·현직 고위간부를 비롯한 전군표 국세청장을 소환 조사하게 될 경우, 이 후보나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등을 함께 소환해야 균형을 얼추 맞춰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부담 때문인지 이 후보의 소환 계획을 묻는 질문에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너무 앞서 나간 질문"이라고 잘라 말하며 즉답을 회피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피의자나 피고소인으로부터 본인의 주장이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본인의 의혹이나 혐의를 벗을 수도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조사 여부에 일방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원칙론을 밝혔다.

◇ '청와대'가 고소인 자격될까 = '공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가 고소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스스로 방어가 가능한 최고 권력기관이며, 대통령제 체제 하에선 정부기관들의 잘못을 포괄적으로 수용해야할 수 밖에 없는 위치라는 것이 그 근거다.

또 이 후보측이 언급했다는 '권력중심세력'이 누구를 '특정' 했는지 명확치 않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는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법학자 들은 "'권력의 중심세력'이라는 표현은 누가보더라도 청와대인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소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도 "국가기관 구성원이니까 당연히 명예훼손의 보호객체에서 제외된다는 식의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 배당놓고 부서간 '갈등설'도 = 이처럼 이번 고소사건이 '뜨거운 감자'인 만큼 배당 부서를 놓고 검찰 내에서 '떠밀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한 쪽의 편을 들어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고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직접 수사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도곡동 땅 의혹' 등 이 후보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정치 관련 사안을 담당하는 공안부가 가장 유력하지만 서로 부담을 덜어 내려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단순 고소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조사부나 형사부가 사건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본분이자 의무"라며 "법적으로 정당한 기피사유가 없는한 누가 (수사를) 해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배당시점에 대해 "일단 고소가 접수된 뒤 검토를 해서 배당을 할 계획"이라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면 신속하게 배당을 하겠지만 그런 사안에 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통상 사건이 접수된 다음날 사건부서 배당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주말을 넘긴 다음주 초 쯤 사건 배당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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