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쉬랑스 고객 22% "은행대출 위해 가입"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2007.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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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협회 설문조사, 10명중 3~4명은 가입시 보험약관도 못받아

방카쉬랑스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 중 22%가 은행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31.7%는 은행직원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방카쉬랑스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 2004명(계약유지 1003명, 계약해지 1001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해 방카쉬랑스 보험판매 프로세스 준수에 대해 전화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이는 보험가입이 주로 은행의 '꺾기' 관행이나 은행 직원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도 "특히 보험업법상 금지하고 있는 '꺾기'가 20% 수준이 넘는 것은 은행의 강압판매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은행 대출의 필요성이 높은 자영업자의 경우 이 비율이 30%를 넘어서는 등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 은행은 보험업법을 위반해 판매한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법과 보험업감독규정 등에서는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지점당 2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의 55.5%가 은행의 예금 및 대출창구에서 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보험창구에서 가입했다는 고객은 29.7%에 불과했다.

또 은행은 보험상품을 권유할 때 3개 이상 상품을 비교 설명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40.4%가 3개 상품에 대해 비교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보험가입을 권유하기 위한 전화나 방문(아웃바운딩) 등이 금지돼 있으나, 응답자의 14.9%가 은행원의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보험가입 권유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으로 제한된 현재에도 위반 사례가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은행의 보험판매가 개인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까지 확대될 경우 이러한 위반사례가 더욱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1.2%는 30분 이내에 청약서에 서명하고 34.6%가 보험약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혀 불완전 판매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에서 보험가입 고객이 설명을 듣고 청약서에 서명하기까지 소요된 평균 상담시간은 19분으로 조사됐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법상 금지하고 있는 탈법적 판매행위와 '꺾기' 등 강압판매, 상품설명 부족 등으로 인한 고객피해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방카쉬랑스 확대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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