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회사 참기름·콩기름 등에 발암물질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7.09.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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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 제품서 벤조피렌 검출… 식약청, 제품 자진회수 조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용유지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권장규격 이상 검출됐다. 이들 중에는 유명 식품기업 등의 참기름, 콩기름 등이 다수 포함됐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8월 중 시중에 유통중인 식용유지 623건을 조사한 결과 30개 회사 47개 제품이 권장규격인 2bbp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이에 식약청은 해당 제조사에 제조공정 개선을 권고하고 제품을 자진회수토록 조치했다.



권장규격은 정식 기준이 고시되기 전의 유해물질에 대해 적용하는 규격을 말한다.

이들 47개 가운데는 참기름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콩기름, 옥배유(옥수수기름), 들기름, 향미유(고추맛 기름 등)이 있었다. 이들 중에는 C사가 판매하는 '옥수수기름'과 S사가 판매하는 '좋은상품참기름' 등 참기름 2건, D사가 판매하는 '유기농 참빛고운 참기름' 등이 포함됐다. 특히 S사의 '신송참기름'에는 무려 15.92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밖에 '고소미참기름', '초록뜰 맛깔유기농 들기름' 등에서 10bbp가 넘는 벤조피렌이 나왔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번에 권장규격이 초과된 제품의 벤조피렌 검출 수준은 2.09~15.92ppb로 섭취량 및 독성 등을 고려한 위해평가시 인체에 해를 줄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식용유지 중의 벤조피렌 안전관리를 위해 유지 중 벤조피렌 함량 기준을 설정하는 일을 추진해 왔다. 지난 5월 외국서 문제가 됐던 올리브유에 대한 규격을 2.0ppb로 설정했으며 이를 식용유지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규격을 입안예고, 정부 규제심사 중에 있다.

식약청은 6월부터 4차례에 걸쳐 올리브유 및 식용유지에 대한 벤조피렌 모니터링을 실시해 벤조피렌 저감화를 꾀하고 있다며 이번에 검출된 회사들의 자신회수 이행여부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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