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5분의 4이상'에서 '4분의3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대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이 '3분의 2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5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4분의 3이상'으로 수정됐다.
주민 동의 요건 완화가 추진되는 이유는 해외거주,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뒤 곧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빠르면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