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대출 담보물, 경매전 매매 쉬워진다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2007.09.0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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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 시행

은행에 대출금을 연체해 경매를 신청해야할 담보물에 대해 채무자가 법원 경매전에 사적인 매매를 통해 처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담보물 소유자는 법원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담보물을 처분 할 기회가 생기고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를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 상호저축은행에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 이용 가능하며 담보물 소유자가 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매매대상 부동산의 모든 이해관계인(저당권자, 가압류채권자)이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가 매매대상 부동산에 저당권, 가압 등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나 분쟁중인 부동산, 허위의 임대차가 있는 부동산 등 매매가 용이하지 않은 부동산은 제외된다.

이날 현재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17개 은행 및 보증기관과 51개 상호저축은행이다. 은행연합회는 협약에 가입하는 금융기관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신청을 한 경우 금융기관은 3개월 범위에서 매매대상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절차 및 독촉을 중지 또는 금지하게 된다. 법원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도 매각기일 공고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 가능한 담보물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하되 빌딩, 상가 등 다른 부동산도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매매중개 가능하다.

매매대상 부동산은 (주)지지옥션 홈페이지(www.ggi.co.kr)에서 누구나 세부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매매가격은 금융기관이 지정하는 최저매매가 이상이면 계약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계약이 가능하다. ‘최저매매가’는 금융기관이 조사한 가격에 법원평균매각가율을 곱해 결정된다.

시ㆍ군ㆍ구별로 지정된 담당공인중개사가 매매를 중개하게 되며 매매대금은 금융기관으로 입금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소유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매매대금을 입금받은 금융기관은 대출금 상환 후 저당권, 가압류 말소하게 되며 매매대금을 각 채권금융기관에게 순위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제도가 잘 알려지면 채무자와 금융기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권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협약가입 금융기관

<1금융권 및 보증기관 등 (17개 기관)>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호저축은행 (51개 상호저축은행)>

강원, 경기, 경남제일, 경은, 교원나라, 구미, 대전, 대한, 도민, 동광, 모아, 무등, 미래, 민국, 부림, 삼신, 삼정, 삼화, 새누리, 서울, 센트럴, 솔로몬, 스타, 신민, 아산,안양, 에스앤티, 에이스, 영풍, 융창, 으뜸, 인성, 전북, 전일, 중부, 중앙부산, 진주, 진흥, 파랑새, 평택, 푸른, 프라임, 한국, 한신, 한주, 한진, 현대스위스, 현대스위스Ⅱ, 호남솔로몬, 화승, 흥국 상호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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