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개인택시 면허도 재산 분할 대상"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7.08.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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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할 때 한쪽이 갖고 있는 개인택시 면허도 시가로 계산해 나눠가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씨(73)와 고모씨(66·여)는 1969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 세명을 뒀으나 1987년부터 따로 살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과 남편의 폭행 등으로 부인 고씨가 집을 나갔기 때문.

별거 직전 이씨는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했으며, 별거 후에는 택시 손님으로 만나게 된 여자와 동거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자녀의 결혼식때 고씨 대신 동거녀를 참석시키기도 했다.



부인 고씨는 별거 뒤에도 자녀들만이 거주하는 집을 왕래하며 돌봤고, 1998년부터는 자녀들과 함께 거주했다.

이에 고씨는 별거 20여년만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고씨는 이 소송에서 위자료와 남편의 개인택시 면허에 대해 재산분할도 청구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4단독 김영훈 판사는 29일, 이 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로 4000만원과 재산 분할로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년 동안의 별거로 혼인관계가 더이상 회복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에서 부부는 이혼함이 마땅하다"며 "파탄의 근본 원인은 원고를 폭행하고, 원고가 집을 나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동거를 시작한 피고에게 있기 때문에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와 17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계를 보살펴 왔기 때문에 피고가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의 기여도는 20%로 봐야 하며, 시가 상당액 6000만원인 개인택시 면허의 재산 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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