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관광호텔·친환경건축물에 용적률'확대'

머니투데이 채원배 기자 2007.08.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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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하거나 건축물을 친환경적으로 지을 경우 용적률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27일 도심관광숙박시설 및 친환경건축물 등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을 조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상 3급 이상의 호텔 등 숙박시설을 설치할 때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가 현재 100%에서 150%로 확대된다.



현상 설계를 통해 도시경관 수준을 제고할 때는 50%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 및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할 경우에도 50%의 용적률이 추가로 부여된다.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연장, 박물관 등을 설치해도 용적률이 확대된다.

이번 용적률 조정으로 도심 관광호텔의 용적률은 최대 800%로 높아진다.



아울러 시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저리로 융자하는 도시환경정비기금의 융자순위 결정을 위한 적용기준도 조정, 숙박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조정이 민선 4기 핵심프로젝트인 관광객 1200만명 유치 기반 조성과 도심내 고품격 도시경관 조성, 친환경도심 조성 등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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