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정홍보처장 파면요구 결의안

머니투데이 이새누리 기자 2007.08.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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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호처장은 해당직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흠결"

한나라당은 24일 정부의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에 대한 파면요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해당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민의 알권리 침해 △정부의 성역화 및 부정부패 조장 △55억의 예비비 지출 등 파면 요구의 이유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김 처장은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 정부를 기자 접근금지 구역, 국민의 눈길이 닿지 않는 성역으로 만들어 놨다"며 "이는 취재지원이 아니라 취재방해이고 선진화가 아니라 퇴보"라고 맹비난했다.



또 기자에게 출입증을 발급, 1년마다 자격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에 대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을 앞장서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도 취재봉쇄라는 황당무계한 발상은 하지 못했는데 김 처장이 앞장서 언론자유를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기자실 통폐합에 지출되는 55여억원에 대해서도 "이런 예비비 집행의 편성, 심의, 의결 및 배정 등의 과정은 '예비비 예측불가능성 및 긴급성의 요건'(국가재정법 22조)에 맞지 않아 불법"이라며 "국회기능 훼손을 방지하고 혈세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 중 가장 먼저 김 처장의 파면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결의안은 김 원내대표가 발의했고 127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찬성했다.

김충환 공보부대표는 이 결의안에 대해 "인사에 관한 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 본회의에 계류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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