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양도세율 축소 효과 '글쎄'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7.08.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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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준, 사실상 현행과 바뀐 게 없어‥세율 더 낮춰야

정부가 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물려오던 해외부동산 양도세율을 양도차익에 따라 최고 36%까지 줄이도록 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실질 세제혜택은 물론 투자 활성화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특성상 부동산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금액별로 조정한 새 세율 체계가 기존과 다를 게 없어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현재 기간을 중심으로 구분해 놓은 해외부동산 양도세율 적용 기준을 금액별로 조정했다.

실제 현행 해외부동산 양도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50% △1~2년 40% 등이며 2년 이상은 금액에 따라 9~36%까지 차등 적용한다. 개선안에서는 이를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금액에 따라 9~36%로 단일화했다. 결국 해외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현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표면적으론 최고 50%까지 부과하던 양도세율을 36%까지 낮춰 상당히 개선된 것처럼 비친다. 특히 1~2년 미만 단기 투자자들로서는 이번 개편안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조치란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문제는 해외부동산이 단기보다는 2년 이상 중장기 투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해외부동산을 매입하고 1~2년 이내에 처분하는 식의 단기 투자가 별로 없다. 단기간내 원하는 이상의 고수익을 올리기도 어려운 점도 투자 기간을 보다 길게 하는 요인이다.

실제로 해외부동산 투자 관련업계에 따르면 2005년부터 미국과 동남아 국가 부동산 상품에 대한 투자자 모집과 투자 알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A사의 경우 1~2년 내 손바뀜이 이뤄지는 경우는 전체의 2% 미만에 불과하다.


지난해 말 싱가폴,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의 주상복합아파트 등 부동산 상품에 100여명의 투자자를 모집했던 B사도 현재까지 되팔고 싶다는 문의조차 받은 바 없다.

전체적인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재경부에 따르면 2005년 900만 달러에 그쳤던 국내투자자들의 해외부동산 매입 규모는 2006년 5억1400만 달러로 171배 가량 늘었다. 올들어선 투자 허용금액이 300만 달러까지 늘어나면서 7월 말 현재 6억9700만 달러의 해외부동산 투자가 이뤄졌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10억 달러 돌파도 무난할 것이란 게 관련업계의 예측이다. 하지만, 이들 해외투자금 가운데 국내로 재흡수되는 금액은 극히 드물다는 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즉, 단기 투자금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KT글로벌 김홍식 사장은 "양도세율 조정이 투자환경을 좋게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2년 이상 중장기 투자가 대세인 만큼 실질 효과는 예상보다 크게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현행 시스템상 해외부동산 투자 자금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쓰거나 환치기 등의 불법 사례를 막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씨비리차드엘리스(CBRE) 김한석 차장은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양도소득세 자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외부동산에 투자된 자금이 국내에 들어올 때는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 양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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