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장윤 스님이 자신의 해임 결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학교법인 동국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임 결의를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면서 해임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해임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등 절차상 하자가 있고, 추후 신씨의 예일대 박사학위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져 주된 해임 사유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해임은 실체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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