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물가 상승률에 따라 과표구간이나 공제액 소비세 등이 조정되는 물가연동제 도입을 내년 이후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발전정도에 따라 지방기업의 법인세를 최대 70%까지 차등 감면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는 "이번 과표구간 조정은 소득 재분배와 물가연동을 감안해 한 것"이라며 "물가연동제 도입도 검토했지만 우리 세제에서 수용하기는 아직 어려워 내년 이후 과제로 넘겼다"고 말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금납부자와 형평 측면을 고려해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했다"며 "현재 표준 수수료 산정 과정을 진행 중이며 이를 감안해 수수료율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