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채권보상, 상가용지 우선공급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7.08.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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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예정지의 토지주가 채권으로 토지 보상을 받으면 혁신도시로 개발된 뒤 상가용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토지공급 지침`을 제정, 사업시행자에게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토지보상을 받는 현지인이 1억원 초과분을 채권으로 매입하면 상가용지 우선입찰 권리를 부여한다. 다만 부재지주는 채권보상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같은 혜택이 없다.



채권보상자에게 우선입찰 권리가 주어지는 상가용지는 근린상가와 일반상가로 면적은 최대 1100㎡(333평)이며 채권매입액이 많을수록 큰 땅을 받는다.

건교부 관계자는 "혁신도시에서 현금보상금이 과다하게 풀리는 것을 막기위해 채권보상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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