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토지공급 지침`을 제정, 사업시행자에게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토지보상을 받는 현지인이 1억원 초과분을 채권으로 매입하면 상가용지 우선입찰 권리를 부여한다. 다만 부재지주는 채권보상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같은 혜택이 없다.
건교부 관계자는 "혁신도시에서 현금보상금이 과다하게 풀리는 것을 막기위해 채권보상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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