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의료비·교육비 공제 받는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7.08.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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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세제개편]근로자만 받던 특별공제,성실 자영업자도 받는다

내년부터 자영업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춰 '성실납세 자영업자'로 인정을 받으면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로선 자영업자의 세원노출을 유도하는 실리 뿐 아니라 '근로자-자영업자 간 형평성'이라는 명분도 함께 노린 조치다.

그러나 수입과 소득(수입-비용)이 매년 늘어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요건들이 있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가 22일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현재 근로자들은 본인의 경우 한도에 제한없이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은 이런 혜택이 없었다.



또 근로자들은 그동안 자녀 등 다른 가족에 대해서도 의료비는 500만원, 대학 학비는 700만원, 초·중·고등학교 학비는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이 역시 자영업자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

지금까지 근로자들만 누려왔던 이 같은 혜택들을 내년부터는 자영업자들도 누릴 수 있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성실납세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공제 허용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세원투명성 부족을 이유로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를 미뤄왔지만, 이번 제도는 그런 조세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이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들을 누리려면 6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3년 이상 영업을 했어야 한다. 또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을 받거나 세금을 체납한 적이 없어야 한다. 동시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점이어야 한다.



여기까지 3가지는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해당된다. 관건은 나머지 3가지다.

일단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사용해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업용 계좌'를 통해 써야 한다. 또 점포에 복식장부를 두고 기록 및 신고해야 한다. 끝으로 신고한 수입이 전년보다 20% 넘게 늘었어야 하고, 소득도 전년대비 1배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요건을 모두 만족해서 내년에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가 전국에 33만명 정도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전체 자영업자 437만명 가운데 7.6%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정부의 예상과 달리 영업 부진으로 수입이나 소득이 줄어드는 자영업자가 불어날 경우 그 숫자는 더 줄어든다.



정부는 우선 내년과 2009년 2년 동안 이 같은 제도를 운영한 뒤 성과를 평가해 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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