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등 성장산업 혜택=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국내기업의 자원개발 장비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만 이뤄졌다. 내년부터는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투자시 투자액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법인세 과세이연도 이뤄진다.
현재 창업벤처의 경우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4년간 소득·법인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창업 후 2년 내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하지만 이 기간내 요건충족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감안, 벤처기업 확인기간을 3년으로 연장했다.
이 밖에 바이오디젤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일몰시한이 2010년말까지, 환경오염방지물품과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자재 관세 감면 일몰시한도 2009년말까지 연장됐다.
◆대학, 대체자산 취득시 혜택= 대학이 재정확충을 위해 보유중인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1년내 대체자산을 취득할 경우 2010년말까지 법인세 과세이연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익금이 가능하다. 단 주식·채권 등 투자자산 취득시에는 대체취득이 아닌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간주해 과세이연에서 제외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또 대학이 전액 출자한 기업이 수익을 올려 대학에 출연할 경우 전액 손금에 산입, 공익사업에 쓸 수 있도록 했다. 단 일부 지분만 취득한 기업의 대학 출연금은 기부금으로 처리된다. 아울러 사립대학이 민자로 건설한 시설을 기부채납한 대가로 시설관리 운영권을 받을 경우 부가세를 면제키로 했다.
◆파트너십 과세제 도입=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적회사 성격이 강한 합명·합자회사와 유한회사등에 대한 과세제도가 신설됐다. 즉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파트너십 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파트너에게 배분하는 단계에서 파트너의 소득으로 과세키로 한 것. 내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09년부터 실시된다.
법무·관세사법인의 대형·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유한회사 등으로 조직변경시 의제배당 비과세 특례를 확대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거부시 부과되는 가산세 제도를 보완하는 등 기업과세제도도 합리화했다.
기존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 가맹점 범위가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광범위했지만, '국세청장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한 가맹점'으로 조정됐다. 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거부로 보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