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매출액 대비 R&D 지출비용이 높은 기업에 대해 기존 '증가분 세액공제' 방식 외에 '당기분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올해 R&D 지출비율이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은 A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R&D지출 비율이 5%이면 세액공재율은 5.5%(=기본공제율 3%+(5%X0.5)가 된다. 이 경우 벤처나 제약사 등 R&D 지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 시스템 설비, 모바일터지 카드결제 단말기(
RF DONGLE) 서비스로봇 등도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개성공단 투자시 임시투자세엑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제조업 등 29개 업종 기업이 국내, 즉 남한에서 설비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7%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해줬다. 내년부터는 개성공단에 투자할 경우 국내에 투자한 것으로 간주해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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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의 사업장이 개성공업지구에 있을 때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해 제조하는 '의제제조업' 범위에 포함토록 한 것이다.
이 밖에 대기업 소유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 무상 기증시 손금산입 특례를 인정했지만, 내년부터는 저가양도할 때도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