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투자 혜택 확대 '당기분 방식' 도입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2007.08.22 13:30
글자크기

[2007 세제개편]개성공단,국내투자 간주 '임시투자세액' 공제

정부가 22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대기업의 연구·개발(R&D)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 중소기업·대학을 넘어 국가 전체의 R&D 투자 확대를 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매출액 대비 R&D 지출비용이 높은 기업에 대해 기존 '증가분 세액공제' 방식 외에 '당기분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즉 R&D 세액공제율을 당기 R&D 비용의 6%를 최고한도로 기본공제율 3%에 매출액 대비 R&D 지출비중을 고려한 기업의 노력 '+알파(α)'를 더할 수 있도록 한 것. '알파(α)'는 올해 매출액대비 R&D 지출비율이 직전연도 비율 이상인 경우 3% 한도내에서만 허용키로 했다.

예컨대 올해 R&D 지출비율이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은 A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R&D지출 비율이 5%이면 세액공재율은 5.5%(=기본공제율 3%+(5%X0.5)가 된다. 이 경우 벤처나 제약사 등 R&D 지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인력개발을 위한 위탁교육훈련비 및 기술개발지원 용역비도 50% 세액공제를 받는 위탁 R&D 지출범위에 포함시켰다. 산학협력,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 대한 지원확대 차원이다.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 시스템 설비, 모바일터지 카드결제 단말기(
RF DONGLE) 서비스로봇 등도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개성공단 투자시 임시투자세엑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제조업 등 29개 업종 기업이 국내, 즉 남한에서 설비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7%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해줬다. 내년부터는 개성공단에 투자할 경우 국내에 투자한 것으로 간주해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제조업체의 사업장이 개성공업지구에 있을 때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해 제조하는 '의제제조업' 범위에 포함토록 한 것이다.

이 밖에 대기업 소유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 무상 기증시 손금산입 특례를 인정했지만, 내년부터는 저가양도할 때도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