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진접 '고분양가' 진실게임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7.08.22 15:52
글자크기

땅값 산정 두고 '건교부 vs 업체·남양주시' 최고 100여만원 시각차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남양주 진접지구의 분양가 산정 내역이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택지비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와 분양 승인 관할 지자체인 남양주시의 산정 내역 기준이 3.3㎡(1평) 당 최고 100여만원의 차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남양주 진접지구의 전용면적 85㎡(25.7평)미만 중소형 평형의 분양가가 3.3㎡ 당 700만원대를 넘길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건교부는 이같은 근거로 적용 용적률과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포함한 택지 공급가가 3.3㎡당 180만~200만원선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여기에 표준 건축비(350만원)와 가산비를 최대 판교 수준(500만원)까지 감안해도 3.3㎡당 분양가가 700만원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업체들이 남양주시에 분양 승인 신청한 가격은 760만~780만원대. 건교부가 호언(?)했던 예상가보다 최대 100여만원의 격차가 생긴 것이다.

이를 검토한 남양주시는 중소형 평형을 고분양가로 볼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 평형의 경우 분양가를 상당폭 인하할 여지가 있지만 85㎡미만은 3.3㎡당 20만원대의 차이만 보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중소형 분양가가 인하된다 해도 700만원 중초반대에 책정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주무부처인 건교부와 분양승인권자인 남양주시 사이에 왜 이런 시각차가 생기는 것일까.


업계에선 건교부가 택지비에 포함되는 가산비용을 빼고 택지공급가로 산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토공으로부터 매입한 택지비는 업체입장에선 원가개념이고 여기에 금융비용, 제세공과금, 암반공시비용 등의 '택지 가산비용'을 별도로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남양주시도 업체들이 토공으로부터 매입한 택지가격에 3.3㎡당 40~80만원의 가산비용을 포함시킨 것을 인정했다. 전용면적 85㎡미만의 분양가는 평균 택지비를 260만원으로 산정할 경우 표준건축비와 별도 가산비용을 합치면 760만원대가 되는 셈이다.



이 같은 고분양가 논란의 배경에는 '고무줄 가산비용' 항목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업계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해도 선분양제도 하에서는 해당지역의 지형, 지질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가산비용은 차이가 날수 밖에 없다"며 "업체들도 이를 분양가에 최대한 반영시킬려고 한다"고 말했다.

건교부도 저렴한 분양가 공급 정책 홍보에 열을 올려 이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지 않고 국민에게 '과대 선전'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한편 남양주시는 진접지구 85㎡초과 중대형 평형의 분양가에 대해선 3.3㎡당 120만원이 더 비싼 것으로 분석하고 업체들에게 최대한 인하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