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달 대법원은 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지역에 세워진 한강 리바뷰 아파트 한강 조망권은 그 법적 가치를 부인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현충로 우측 산비탈에 위치한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조모씨(77) 등 9명이 빌라 동북방향으로 맞닿은 지역에 아파트를 신축 중인 건설사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건설사는 지상 6층을 초과하는 건축 공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파트가 신축되고 있는 토지는 중층 주택 중심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중심지 미관지구'에 해당한다. 건설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이곳에 지하2층, 지상 10층 규모의 17세대 아파트 건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조씨 등의 빌라는 한강 조망을 중요한 목적으로 세워진 건물로서, 조씨 등이 향유하는 조망 이익은 사회통념상 독자적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며 "따라서 조씨 등의 조망이익은 법적인 보호 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 등은 빌라 신축 당시 한강 쪽에 고층 건물이 새로 지어지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 아파트가 완공되면 조씨 등의 빌라가 있는 지역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해 놓은 의미가 상실될 정도로 그 일대의 도시 미관을 해할 수 있을 정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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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특히 "조씨 등은 40대 중반에서 70대 후반에 이르는 중장년층으로서 그들 상당수는 산비탈에 위치해 생활의 편의성이 떨어졌음에도 20~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들 빌라에 거주해 왔는데, 이는 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점과 이를 통한 미적 만족감 내지 심리적 안정감 획득이 중요한 요인이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