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M 인출·이체한도 600만원으로 축소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7.08.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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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자동화기기(CD/ATM) 1일 인출한도와 1회 이체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9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화기기 1일 인출한도는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축소되며 1회 이체한도 역시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1일 이체한도 역시 현행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축소된다.



다만 1회 현금 인출한도의 경우 전화금융사기와 관련성이 적고 이용편의성을 고려, 현행 1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텔레뱅킹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의 이체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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