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株, '돈 없으면 빚 내서라도…'

전필수 전혜영 기자 2007.08.20 08:05
글자크기

대규모 차입 통해 해외 자원개발업체 인수 잇따라

최근 자원개발 테마주들이 해외자원개발업체를 인수하면서 금융기관에서 대규모 자금을 차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자원개발주들의 유상증자에 대해 감독당국이 제재를 가하자 자금조달 창구를 다양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케이씨오에너지 (0원 %)(옛 명성)는 최근 러시아 유전개발업체 톰가즈네프티 지분 24%를 684억원에 인수하면서 500억원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키로 했다. 인수자금의 70% 이상을 차입금으로 조달하는 셈이다.



이번 차입으로 케이씨오에너지의 금융기관 차입금은 46억여원에서 546억여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자기자본 122억여원보다 4배가 더 된다. 본격적인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자원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상당히 공격적인 차입경영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케이씨오에너지는 지난 5월 '오일 게이트'의 장본인으로 유명한 전대월씨가 인수해 화제가 됐다. 전대월 케이씨오에너지 회장은 "지난 16일 750억원 규모의 증자대금이 납입됐다"며 "차입금은 바로 갚을 예정이라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유전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에스비텍 (239원 ▲1 +0.42%)도 텍사스주 칼라인트(CALIENTE) 소재 가스전 지분인수를 위해 72억6570만원 규모의 금전 대여를 결정했다. 에스비텍은 이 자금 중 48억4380만원을 활용, 미국 큐로컴에너지 지분 100%를 인수했다.

에스비텍은 지난 6월 우림자원개발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3000만 달러를 투자해 칼라인트 소재 가스전의 사업권을 취득키로 한 바 있다. 에스비텍은 이후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계열사 나노비텍 지분 전량을 처분하고, 2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도 실시했다.

이처럼 차입금을 활용한 해외자원개발업체 인수 사례가 잇따르는 것은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자원개발업체의 유상증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케이씨오에너지는 지난 5월초 결의한 유상증자가 수차례 연기된 끝에 3개월 반이 지난 지난 16일에야 증자대금을 납입할 수 있었다. 전대월 회장 등 대주주측 물량뿐 아니라 3자배정 유증 참여자 지분 모두를 1년간 보호예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받는 '강수'를 사용, 가까스로 증자에 성공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자원개발업체에 대해 보다 엄격한 심사를 하는 것은 자원개발업이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업이라 보다 신중한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이라며 "자원개발에 대한 기대수익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점을 잊지 말고 투자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쉶궗 차트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