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이촌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머니투데이 채원배 기자 2007.08.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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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통합 개발되는 서부이촌동 지역을 16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번 통합개발로 이 지역 부동산가격의 추가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및 서부이촌동지역 56만6800㎡이다. 이 지역에서 180㎡초과의 토지거래를 할 때는 토지이용목적과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부동산가격의 변동추이를 봐서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서부이촌동지역을 비롯해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추이를 면밀히 관찰해 과열기미가 보이면 특별관리를 통해 모든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서부이촌동 일대가 국제업무단지와의 통합개발 기대 등으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아파트가격은 연초에 비해 1억원 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에 따라 이같은 부동산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부이촌동 일대의 땅값이 평당 최고 1억원까지 오른 상태여서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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