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비서관 김유찬씨 구속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7.08.1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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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오세인)는 10일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무고) 등으로 김유찬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도주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2월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가 96년 자신의 부정선거를 폭로한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위증하라고 시켰고 그 대가로 1억2000만원을 줬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이다.

검찰은 김씨가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정치권 인사의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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