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새로운 주택분양방식에 따라 청약예정자들도 손익 계산과 가점 높이기에 여념이 없다. 무엇보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청약전략이 필수지만, 새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실수를 범하기 쉬운 시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해 본다.
청약저축은 특성상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이면서 납입횟수가 60회 이상이고 납입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당첨된다. 즉 청약저축은 장기플랜에 적합하다. 따라서 단기간내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청약예금통장으로의 전환이 낫다.
◇청야부금·중소형 예금가입자, 가점제후 당첨기회 줄어든다?=청약가점제가 시행되면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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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약부금가입자가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다. 가점제 시행이전인 현재도 투기과열지구인 수도권내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분양 물량은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분의 75%를 우선 공급하도록 돼 있어서다.
즉 현재도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가 아니면 나머지 25% 물량에 기댈 수밖에 없다. 가점제 시행에 따라 전용 85㎡ 이하 물량은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추첨제로 공급하게 돼 무주택기간이 짧거나 30대 초반은 당첨 가능성에 별 차이가 없다.
◇가점 낮은 청약가입자, 이번이 마지막 기회. 무조건 9월전 청약하라?=가점이 낮다고 9월 이후에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전략이다. 우선 전용 85㎡ 이하 물량 중 25%는 어차피 추첨제로 공급된다.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가 아니라면 당첨 확률은 현행 제도하에서와 동일하다.
전용 85㎡ 초과 물량의 경우 채권상한액이 같을 경우에만 가점제가 활용된다. 채권액을 가장 많이 써낸 청약자를 우선 뽑고 상한액이 같은 경우 50%는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송파나 광교신도시와 같은 초특급 물량이 아닌 경우 일단 채권액을 많이 써낼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점이 낮다면 무주택 유지로 가점 높여라?=기회비용을 감안해야 한다. 가점제가 시행되면 무주택기간이 짧은 경우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가점을 늘리려고 무작정 무주택기간을 늘리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다. 적당한 신규물량을 고르면서, 기존주택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결국 전략적으로 무주택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자칫 시기를 조절하다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무주택기간이 짧다면 재개발구역내 빌라를 매입해 장기적 상황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점 낮다고 청약통장을 없애고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게 낫다?=신규 물량을 포기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청약통장은 새 아파트를 노릴 수 있는 기본조건이다. 재가입시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갈아타려는 수요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청약통장은 신규분양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