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형사를 사칭 “범인을 검거하였으니 피해액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인터넷 뱅킹의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려주자 300만원을 이체하여 편취한 박 모씨(32세).
이는 지난 6~7월 사이 전남지방경찰청의 전화금융사기범 특별단속에 검거된 범인들의 사기 수법이다. 이번 단속으로 총 22건에 30명이 검거됐으며 이 가운데 4명은 구속, 나머지 2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세금, 전화요금을 환급해 준다, 명의가 도용 당하고 있다, 자녀를 납치했다. 물건 구입자금이 연체됐다"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
범행에 이용된 금융계좌는 위조 여권을 이용한 계좌, 부랑인.정신질환자 또는 한국내 통장 모집책 등이 개설해 준 통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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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개설해 범인들에게 판매한 사람은 사기죄의 공범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통장을 개설해 양도, 양수하는 행위는 절대하지 말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새로운 수사기법 등을 개발 보급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피해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