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발표한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서 "약사나 한의사가 설립한 비영리법인도 약국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약사나 한의사가 직접 약국을 개설하는 것만 허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국의 대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만 영리법인의 약국 개설은 허용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다.
한편 정부는 휴가 기간이 여름철 특정기간에 몰리는데 따른 교통혼잡, 바가지 요금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휴가분산제 확산과 함께 3~7일의 '단기 방학'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또 광고산업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를 완화, 개선키로 했다. 저작권 등록 활성화 차원에서 저작권 신탁단체의 저작물 대량 등록시 등록수수료(현행 3만원)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법인을 유한회사 등으로 전환할 때 생기는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고, 의제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국내 법률회사(로펌)들의 중국, 베트남 등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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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캐릭터 테마관과 캐릭터 전문 상설마켓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