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약국 생긴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7.07.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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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앞으로 약사, 한의사 등 개인 뿐 아니라 법인도 약국을 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발표한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서 "약사나 한의사가 설립한 비영리법인도 약국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약사나 한의사가 직접 약국을 개설하는 것만 허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국의 대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만 영리법인의 약국 개설은 허용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와 관련, 비영리법인의 약국 개설을 허용토록 하는 무소속 정성호 의원의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는 별도의 정부안 제출없이 정 의원의 의원입법안을 수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한편 정부는 휴가 기간이 여름철 특정기간에 몰리는데 따른 교통혼잡, 바가지 요금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휴가분산제 확산과 함께 3~7일의 '단기 방학'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1년에 약 205일 이상의 의무 수업일만 맞추면 정규 방학을 줄이거나 연중 하루씩 분산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교장 재량 휴업일'을 활용해 지역 또는 학교 별로 자유롭게 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를 테면 가정의 달 행사가 잦은 5월이나 개교기념일, 지역축제기간 등에 맞춰 단기 방학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광고산업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를 완화, 개선키로 했다. 저작권 등록 활성화 차원에서 저작권 신탁단체의 저작물 대량 등록시 등록수수료(현행 3만원)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법인을 유한회사 등으로 전환할 때 생기는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고, 의제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국내 법률회사(로펌)들의 중국, 베트남 등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캐릭터 테마관과 캐릭터 전문 상설마켓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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