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 반환시 환급이자도 줘야"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7.07.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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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학교용지부담금을 반환할 때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정영진 부장판사)는 27일, 김모와 전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 이후 환급때까지의 이자를 지급하라"며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서울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부담금 및 과태료 징수에 관해서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징수에 부수되는 과오납금 환부 절차도 넓은 의미의 징수 절차에 포함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김씨와 전씨는 부담금 환급 이자율 연 3.65%를 적용해 17만원과 15만원을 각각 돌려받게 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현재 전국적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인원은 6만7000여명, 환급액은 1170억여원에 이르며, 환급 이자 총액은 17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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