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유발 69종 자재 실내사용 금지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07.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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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포름알데히드 등에 대해

환경부는 23일 포름알데히드 등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포함된 건축자재 69종에 대해서 추가로 다중이용시설과 아파트 등에서의 실내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12월까지 국내에서 사용되는 페인트 272종과 접착제 155종 등 500개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시험결과 페인트 63종과 바닥재 6종 등 모두 72개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1.2~14.7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페인트 60종 등 69종의 실내사용을 금지시켰고 페인트 3종에 대해서는 실내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표지를 부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실내사용이 금지된 건축자재는 페인트 121종, 접착제 15종, 바닥재 7종, 벽지 2종 등 모두 145종으로 늘게 됐다. 실내사용이 금지되는 건축자재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확인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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