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찬우)는 22일 허위, 고가 매수주문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 등으로 UC아이콜스 대표 박모씨(38)를 구속했다.
박씨는 또 함께 구속된 전 부사장 이모씨(38)와 함께 2006년 10월부터 올해 6월 사이 회삿돈 48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이를 담보로 700여억원의 돈을 빌려쓴 혐의(배임)도 받고있다.
UC아이콜스는 지난달 일부투자자 계좌에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며 급락해 '13일 연속 하한가'라는 진기록을 수립한 바 있다.
강찬우 부장검사는 "사채자금은 주로 신용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는 특성이 있다"며 "사채 채무자는 항상 주가를 올려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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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3개의 검사실에서 UC아이콜스 관련 혐의를 잡고 각각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6월 말 머니투데이 등에서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금융조세조사부에서 사건을 통합해 처리하기 시작했다.
이어 관련 공시가 나간 뒤 검찰은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관련자 압수수색 및 사무실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여왔다.
강 부장검사는 "검찰이 금감원과 함께 수사를 벌인 것은 루보에 이어 두번째"라며 "119억원의 부당이득을 냈던 루보 주가조작 사건보다 부당이득애기 훨씬 커 이번 사건이 최대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록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