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아이콜스 대표 '주가조작' 구속

장시복 기자 2007.07.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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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억원대 부당이익, 회삿돈 횡령 혐의도

'제2의 루보사태'로 불려온 UC아이콜스 (0원 %)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이 회사 대표 박모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찬우)는 22일 허위, 고가 매수주문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 등으로 UC아이콜스 대표 박모씨(38)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사외이사 김모씨(37) 등과 공모, 2006년 11월부터 올 6월까지 140개의 차명계좌를 이용, 가장·통정·고가매수 주문 등의 수법으로 8000여 차례 허위주문을 내 UC아이콜스의 주가를 2400원에서 최고 28800원까지 끌어올려 340억여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있다.

박씨는 또 함께 구속된 전 부사장 이모씨(38)와 함께 2006년 10월부터 올해 6월 사이 회삿돈 48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이를 담보로 700여억원의 돈을 빌려쓴 혐의(배임)도 받고있다.



조사결과 박씨 등은 지난해 9월 사채자금을 빌려 UC아이콜스를 인수한 뒤 이 회사의 자금을 이용해 다른 코스닥 상장사와 비상장사 7곳을 추가로 인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이해 대출금을 갚고 개인적으로 주식을 취득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UC아이콜스는 지난달 일부투자자 계좌에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며 급락해 '13일 연속 하한가'라는 진기록을 수립한 바 있다.

강찬우 부장검사는 "사채자금은 주로 신용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는 특성이 있다"며 "사채 채무자는 항상 주가를 올려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개의 검사실에서 UC아이콜스 관련 혐의를 잡고 각각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6월 말 머니투데이 등에서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금융조세조사부에서 사건을 통합해 처리하기 시작했다.

이어 관련 공시가 나간 뒤 검찰은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관련자 압수수색 및 사무실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여왔다.



강 부장검사는 "검찰이 금감원과 함께 수사를 벌인 것은 루보에 이어 두번째"라며 "119억원의 부당이득을 냈던 루보 주가조작 사건보다 부당이득애기 훨씬 커 이번 사건이 최대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록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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