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도시디자인조례'가 제정돼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도시디자인조례'는 △육교, 도로명판 등 도시구조물 △관광안내소, 자전거보관대 등 가로시설물 △도서관, 문화시설 등 공공건축물 △신축·리모델링 민간 건축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자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구에서는 올 상반기에 '도시 경관과'와 '도시 경관포럼'을 신설해 도시 미관과 디자인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차별화 된 송파구만의 스타일을 추구해 도시경관을 업그레이드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