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스톡옵션의 단점을 줄이면서 부여받은 사람과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도록 주식보상(stock grant)을 적극 도입하고 사외이사 및 감사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정책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스톡옵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주제 발표 내용은 실제 개선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당국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거액의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부임초기부터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연임 또는 중임되는 시점부터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최초 선임기간 동안의 높은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스톡옵션 행사가격이 산정돼 도덕적 해이의 발생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대신 영업본부장, 지점장, 기타 전문직 등의 직급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스톡옵션 부여를 고려하는 등 스톡옵션제도를 활용해 성과 중심의 문화(performance culture) 정착을 유도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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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입 초기 단계에 있는 증권 및 보험 산업의 경우 고정형 스톡옵션 방식 지양, 엄격한 성과평가 기준 확립 등을 통해 스톡옵션제도가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연구원은 아울러 스톡옵션 외에 현금보상 등 다양한 이익공유(profit sharing)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스톡옵션의 성과급 지급규모가 주가에 따라 크게 변함에 따라 경영진이 단기업적주의에 집착하는 폐해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스톡옵션을 부여하더라도 부여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으로 행사가격을 정하거나 행사가격을 정기적으로 일정비율 상향조정하는 할증스톡옵션(premium stock option)을 고려하고 △스톡옵션의 단점을 줄이면서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와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도록 주식보상(stock grant)도 적극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연구원은 특히 감사와 사외이사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는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어 '명확하게 경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지 않는 한 스톡옵션 부여를 자제'토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스톡옵션이 아닌 다른 형태의 성과보상 도입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심사 및 공시 강화도 제안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스톡옵션 부여대상이 아닌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에서 스톡옵션 부여의 적정성 검토하게 하고 스톡옵션 잔여 주식수 및 잔여주식 가중평균 행사가격(고정형)을 사업보고서와 금감원 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도록 해야한다는 것.
또 스톡옵션 부여사실을 공시할 때 해당 스톡옵션의 공정가치, 스톡옵션 피부여자의 현 직위, 스톡옵션 피부여자별 보수 대비 스톡옵션 공정가치 비중 등도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연구원은 "감독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해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기법(tool)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하고, 가이드라인 부합 정도를 매년 조사 공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외국의 우수사례 및 연구사례를 참조하여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모델을 개발해 표준안으로 제시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