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일 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공공택지 중대형 아파트의 채권매입상한액을 주변시세의 90%에서 80%로 축소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평형 아파트 분양가격은 주변시세보다 20% 가량 싸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주신도시에서는 모두 11개 사업장에서 올 10월부터 연말까지 8223가구가 선보인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상 중대형 평형은 40% 가량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청라지구의 경우 올 공급 물량 가운데 13블록과 16블록에서 각각 501가구와 199가구를 분양할 예정인 '중흥 S-클래스'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다만, 판교신도시 잔여 물량은 공급시기가 다소 유동적이다. 토지사용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다. ㈜한성 등 4개사가 시행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판교 A20-2블록 948가구는 122~340㎡으로 구성된 중대형 평형 단지로, 전량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이들 중대형 물량은 9월부터 청약가점제가 시행됨에 따라 공급분의 50%는 무주택자나 공시가격 5000만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에게 우선청약권이 돌아간다. 나머지 50%는 현행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가점제에서 탈락한 청약자는 자동으로 추첨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주택자의 당첨확률은 현행보다 크게 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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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청약 당첨자들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공급가격이 싸더라도 담보대출 규제가 여전한데다, 전매 제한 규정에 묶여 계약후 7년이란 기간동안 되팔 수 없어 자금이 장기간 묶이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부동산연구실장은 "주변시세의 80% 선에서 채권상한액을 정하더라도 일부지역의 경우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가급적 기존에 중대형 평형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게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