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자협회는 기자협회장이 대표로 참여해 합의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합의안에 대해 추인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천호선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기자협회가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 조금 전에 들었다"며 "공식 입장은 오늘 내일 중에 정리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단체 대표들과 협의가 끝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전제한 뒤 "한 단체 내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해도 기존 합의안의 합의 정신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14개 합의 항목들 가운데 기자협회가 없으면 안 되는 항목이 한두건 있다"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합의한 것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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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언론단체들과 합의를 해왔고 5개 언론단체 대표 모두로부터 동의까지 얻은 것을 진행하게 된다면 '강행'이라는 표현을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앞으로 합의안 진행을 두고 '강행'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천 대변인은 또 "언론단체와의 합의 내용 중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에 대해 힐난조의 사설과 기사가 나왔는데 이는 기자협회가 국보법이 취재활동에 방해된다고 제안한 것을 다른 단체도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언론학자, 정치학자들도 국보법이 취재를 방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미국의 인권 민간단체인 프리덤하우스도 국보법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일정 정도 제약되고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로서는 기자단체의 제안을 성실히 수용한 것이고 또 국보법에 대한 지적은 계속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합의 자체의 정신이나 가치가 떨어지는 거처럼 보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협상에 참여해왔던 인터넷기자협회와 인터넷신문협회, PD연합회, 민언련 등 4개 단체는 공무원의 취재 응대 등을 골자로 한 이전의 합의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