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의 또다른 분쟁 '천공 조망권'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7.07.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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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과 연계..대법서 승소시 새로운 조망권 쟁점 부각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 권리는 인정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이 이달 초 '한강 조망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경관 조망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이지만, 아직도 조망권을 둘러싼 분쟁의 불씨는 남아있다. '천공 조망권'이 그것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천공 조망권은 '거실 등에서 보이던 하늘이 가려지는 정도'를 의미한다. 법조계는 일단 조망권에 있어 경관과 천공은 달리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즉 하늘을 볼 수 있는 권리는 단순히 강이나, 산, 바다 등의 조망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천공 조망권을 일조권의 확대 해석으로 볼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지역환경권 개념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일본의 판례를 들고 있다. 실제 일본 동경민사지법은 "일조권에는 주민들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천공 조망권도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반영되는 분위기다. 서우법률사무소 이승태 변호사는 "천공 조망에 대한 침해여부는 일조권 침해와 같이 봐야 한다"며 "일조권 침해가 있다면 천공 침해 비율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도 법률적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남양주 덕소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두산위브'를 상대로 한 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소송에서 두산위브아파트가 건설됨에 따라 일조권은 물론, 한강 조망과 천공 조망 모두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05년 2심 판결에서는 한강 조망권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으나, 일조권과 함께 천공 조망권은 인정해 줬다. 당시 이러한 고법 판결이 파격적이기도 했지만, 조망권을 두 가지로 나눠서 구분한 일종의 '변형 판결'이란 점에서 또다른 의미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현재 남양주 덕소 분쟁 외에 인천과 의정부에서도 각각 2심과 1심에서 천공 조망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인천의 경우 서구 당하동 영남아파트 주민들이 소송을 내 2005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일조권과 함께 천공 조망권을 인정받았으며 의정부지방법원도 단독사건이긴 하지만, 역시 천공 조망을 인정했다.


따라서 이들 소송에서 천공 조망권 인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조망권 관련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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