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반값아파트 공급 후보지역으로 군포 부곡지구와 안산 신길지구를 놓고 검토한 결과 최근 군포 부곡지구로 최종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반값아파트는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일정기간이후에 공공기관에 환매해야 하는 환매조건부 주택이 포함된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건물부분의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토지부분에 대한 임대료는 현재 공공택지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공사의 자본비용률(4-5%)을 적용해 산정된다.
청약자격은 일반 공공주택의 청약자격과 동일하며 청약가점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군포 부곡지구는 서울과 수원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부선철도(부곡역), 안산선전철, 영동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국도47호선이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반값아파트를 포함해 공급되는 주택은 총 2991가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