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취재지원협의 공동발표안 시안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2007.07.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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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언론단체는 지난달 17일 진행된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인과의 대화' 이후 4차례 걸친 별도 협의과정을 통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보완한 협의안(초안)을 작성, 공동으로 발표키로 하는 등 사실상의 의견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최근 기자협회가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합의한 공동안에 대해 "정부 정책에 대해 기자들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논평할 수는 있겠지만 합의문을 작성하고, 서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은 "기자협회가 내부 사정으로 인해 협의안 수용을 거부한다면 합의정신은 존중하면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언론단체를 압박했다. 이어 "기자협회가 오는 12일 정부와의 협의안을 다룰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정부와 언론단체간에 합의한 '공동발표문(초안)' 전문이다.



정부와 주요 언론단체(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인터넷신문협회-한국인터넷기자협회연대회의, 이하 ‘언론단체’라 칭함)는 취재지원시스템에 관한 언론단체의 협의제안에 따라 그 동안 진지하고 성의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는 언론단체 요청에 따라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의 시행을 진전시키지 않았다.

논의를 통해 정부와 언론단체는,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언론자유의 신장과 발전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 취재보도시스템의 발전을 이루고 바람직한 정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공동발표문 형식으로 발표키로 했다.


1. 정부는 언론단체의 우려를 존중하고 언론단체는 정부의 취지를 존중해, 취재지원시스템 개편과정에서 아래 사항들을 보완해 시행하는 데 합의한다.

2. 정부는 일선기자들의 취재불편을 줄이는 차원에서 송고부스 총량 규모를 가급적 현행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3. 정부는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의 기자실을 개방형 브리핑룸으로 전환해 존치한다. 또 서울경찰청 산하 8개 라인 경찰서 기자실의 폐쇄적 기자단 구조 해체를 전제로, 현재의 기자실을 개방형 공동송고실로 전환해 존치한다.

4. 정부는 대면 및 온라인 취재 요청에 대한 성실하고 적극적인 응대를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해 이를 총리 훈령으로 제정한다.

5. 정부는 온라인브리핑 제도를 통해 취재지원이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각 부처의 브리핑 제도가 충실하게 되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한다. 이를 위해 취재응대를 전담하는 부처별 대변인제도와 온라인 대변인제도를 설치한다. 여기에 필요한 직제개편과 인력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6. 정부는 정보공개청구제도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언론단체가 공동TF를 구성하고, 국회 참여를 요청한다. 언론단체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와 언론단체가 공동으로 해외의 선진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연구하며, 정보공개위원회에 언론인이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7. 정부는 공직사회 부패와 비리를 고발하는 공무원(내부고발자)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8. 정부는 방송프로듀서들이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취재요청을 할 경우 부처 브리핑 참석 등 기자들과 동일한 취재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9. 정부와 언론단체는 공무원과 언론인 상호간의 사적인 특혜나 향응, 부적절한 편의제공 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가 윤리규정을 지키기 위해 힘쓴다.

10. 정부와 언론단체는 일선부처 취재공간이 폐쇄적 배타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

11. 언론단체는 신문윤리실천요강(신문협 편협 기협 공동제정)이 정한 제2조 취재준칙을 준수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취재준칙 : 개인 또는 단체를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킬 뿐 아니라 비윤리적인 또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문서, 자료, 컴퓨터 등에 입력된 전자정보, 사진, 기타 영상물을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반출하지 않도록 한다. 또 취재원이 취재요청을 거절할 경우 거듭된 통화의 연속적인 방법으로 취재원을 괴롭히지 않는다. 개인의 전화도청이나 비밀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12.정부와 언론단체는 국가보안법이 언론자유의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공동노력하며, 국회에 성의있는 처리를 촉구한다.

13.정부와 언론단체는 이번 방안의 시행과정에서 언론계 의견을 분기별로 수렴하며, 협의를 통해 발전적 방향을 도모한다.



14.정부와 언론단체는 이번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사안 중 △의견접근을 봤으나 세부안이 필요한 사안 △필요성엔 공감하나 추가논의 혹은 별도단위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 계속 진지한 대화를 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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