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銀, 명예퇴직 실시..상위職 축소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07.07.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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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이 명예퇴직을 실시한다. 상위직급이 하위직에 비해 많은 역피라미드 형태의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단행하는 조치라는 것이 은행 측 설명이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지난주말 본점 및 전국 각 지점에 공문을 보내 올해 명예퇴직 실시를 공지했다. SC제일은행은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매년 명예퇴직을 실시해 왔고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40여명이 조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명예퇴직 신청대상은 △책임자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만 38세 이상 또는 19호봉 이상 직원 △4급 책임자급 이상 중 만 42세 이상 또는 승격 후 10년이 경과한 직원이다. 따라서 신입행원 등 젊은 직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명예퇴직 실시에 대해 SC제일은행 관계자는 "현재 인력구조를 살펴볼 때 상위직급이 많고 하위직급이 적어 일반적 인력구조와 거꾸로된 상황"이라며 "이같은 명예퇴직제도의 취지에 대해 노조측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명예퇴직을 받는다는 사실만 발표됐을 뿐 구체적인 일정 및 대상인원은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외국인 임원들에 대한 불투명한 임금처리 및 노사합의 불이행 등을 놓고 경영진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SC제일은행 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번 명예퇴직 실시사실을 지난달 28일 경영진이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알게됐다"며 "경영진은 노조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다음날인 29일 명예퇴직 신청을 공식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명예퇴직이 매년 시행해왔던 제도인 것은 맞다"며 "그러나 올해 노조와의 협의없이 명예퇴직 신청을 전격 발표한 것은 오는 5일 예정된 서울ㆍ경인지역 집회의 결집력을 떨어뜨리려는 경영진의 전략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영진은 올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1급 직원에게 30개월, 2급 이하 직원에게는 36개월의 임금을 명퇴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내놨다"며 "사측은 올해 조건이 당초 규정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에 노조와 따로 합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사무소의 해석을 근거로 들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SC제일은행은 명예퇴직을 신청한 직원 중 고참 지점장 급인 1급 직원에게 18개월의 임금을, 젊은 지점장 급이 주축인 2급 이하 직원들에게 24개월의 임금을 명퇴금으로 지급해왔다.



노조 측은 이번 명예퇴직 신청에 대해 △신청자에 대한 은행측의 강제성 배제 △하위직급 보강을 위한 채용 증대 등을 사측에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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