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잇따라 CCL 도입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2007.06.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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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캠페인]<5부>온라인 저작권문화 정립하자

포털, 잇따라 CCL 도입


저작물이용허락표시(CCL)가 국내에 첫선을 보인 것은 2005년 크리에이티브커먼즈코리아가 설립되면서다. CCL은 한국정보법학회 주도로 국내에 도입됐으며 윤종수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가 프로젝트 리더로 CCL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CCL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아직 부족한 편이다. 하지만 블로거들 사이에선 CCL 도입이 꽤 확산돼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대형 포털 및 일부 미디어 등을 중심으로 CCL 도입이 늘어나는 추세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콘텐츠를 막아두기보다는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 셈이다.



윤종수 판사는 "국내에 CCL이 첫선을 보인 2005년만 하더라도 '공유'라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며 "CCL은 쓸 수 있는 저작물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저작물이 융통성 있게 원활히 공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손수제작물(UCC)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는 다음 (34,900원 ▼400 -1.13%)은 포털 가운데 최초로 CCL을 도입했다. 다음 블로그에는 2005년 12월에, 젊은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포털 서비스 유스보이스에는 2006년 5월부터 CCL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포럼을 통해 CCL 주창자 로런스 레식 교수를 초청해 강연을 열기도 했다.
 
국내 포털 1위 네이버는 지난 3월 '아이템 팩토리'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CCL 적용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이용자가 생산한 스킨에 한해 CCL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블로그의 포스트 등 이용자가 직접 생산한 게시물에 모두 적용해 저작권을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



설치형 블로그 제작도구 태터툴즈는 블로그에 CCL을 붙일 수 있는 플러그인을 기본으로 내장하고 있으며 동영상 공유 서비스 태그스토리도 CCL을 채택함으로써 저작권자를 표시하고 원형을 변형하지 않는 조건으로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헤럴드미디어, 스포츠조선 등 주요 신문사가 개설한 공동사진 사이트 '뉴스뱅크이미지'가 CCL을 적용했으며 1인 미디어 뉴스공동체를 표방하는 '블로터닷넷'도 승인된 기사에 대해 CCL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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