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이처럼 보건의료 및 복지 정책이 달라진다.
입원시에는 현재처럼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대신 1인당 월 6000원의 건강생활 유지비가 지급된다.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 정신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455일을 초과하는 수급자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해 외래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조제 받을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오남용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파스의 경우 급여항목으로 유지하되 알약 투여가 가능한 데도 파스를 사용하면 비용을 수급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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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지난 2004년부터 사망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족에게 장제비 명목으로 25만원씩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으로,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가구소득이 145만원 이내면 된다.
이 제도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제도가 시행된 2004년부터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2004년부터 올해 6월 사이 가족이 사망한 차상위계층도 혜택을 보게 된다.
2004~2006년 사망자 9600명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1만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운전면허증에 장기 기증 희망자를 표시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국립장기이식센터에 등록된 장기 기증 희망자 중 운전면허증을 신규 로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경우에 면허증 사진 하단에 '희망의 씨앗' 을 표시하거나 '장기기증' 문구를 표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고령친화산업 육성법이 발효돼 고령친화우수제품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및 지도, 창업 지원 등이 이뤄지고, 동일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다 실직한 이들에게는실직 후 6개월간 직장에서 냈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도록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