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06년 전국 노인학대상담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자는 아들(55.5%), 며느리(11.8%), 딸(10.4%), 배우자(7.3%), 타인(5.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아직까지 노인의 주 부양자가 아들 또는 며느리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인학대로 신고된 사례는 2274건으로 2005년(2038건)에 비해 11.6% 증가했다. 학대행위는 언어·정서적 학대가 42.3%로 가장 많은 가운데 방임(22.2%), 신체적 학대(20.9%), 재정적 학대(11.3%)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특히 초고령 피해노인의 52%가 70세 내외의 고령의 성인자녀에 의한 방임학대를 당하고 있어 노인에 의한 노인부양이 노인학대의 또다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노인학대의 정확한 실태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내년 중으로 전국노인학태실태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