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에버랜드 사건 대법원에 상고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7.06.04 18:38
글자크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찬우)는 4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배임 액수와 관련한 재판부의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배임액이 970억원인데 89억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무죄 선고를 한 것은 채증법칙(증거 취사 선택) 위반에 해당하며,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CB 발행 당시 에버랜드 주식의 적정 가격이 8만5000원이라고 보고 실제 CB전환가 7700원과의 차이 및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에게 배정된 주식 수량 등을 고려, 배임액을 산정해 기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적정 주가를 1만4825원으로 판단하고 배임 액수를 계산해 특경가법의 배임죄를 인정했다.

한편 삼성 측은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CB발행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항소심 판단은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