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지연신고 500만원 과태료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7.05.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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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중개사 업무·거래신고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내달 29일 시행

다음달 29일부터 부동산 거래후 6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거래내역을 허위 신고할 경우 취득금액의 최고 5%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28일 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요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지연신고 500만원 과태료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래가 신고기간은 계약 체결후 60일 이내로 하고, 지연기간에 따라 취득세의 1~3배 이내에서 물리도록 한 현행 실거래가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거래가격대별로 10만~500만원까지 차등했다.

실거래가보다 낮게 쓰는 다운계약 등의 허위 신고 방지 차원에서 거래 부동산의 해당 시·군·구청장에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를 위한 관계 서류 제출 요구권을 부여했다. 이때 거래 당사자가 신고 관련 서류 제출에 불응하거나 허위신고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명시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에 대해서도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이를 허위신고할 경우 취득가액의 1~5%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권리 취득가액의 1%(취득세의 1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거래가와 신고가액 차이에 따라선 △10% 미만 취득가의 2%(취득세의 1배) △10~20% 미만 4%(2배) △20% 이상 5%(3배) 등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신고 내용 중 경미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재신고에 따른 신고 당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때 부동산 소재지, 거래금액, 계약일자 등은 직권 정정대상에서 제외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을 사고팔때 실제 거래가격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내역서 등 신고 서식을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번 입법예고된 하위 법령 가운데 시행령은 오는 6월5일까지, 시행규칙은 같은 달 11일까지 관보와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 의견 수렴후 6월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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