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원 진료기록 의심간다"… 배상판결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7.05.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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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을 말초성 어지럼증으로 진단하고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아 환자가 영구 장애를 갖게 한 병원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병원 측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며 진료기록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기록 내용이 사실인지 의심하며 병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13일 뇌졸중 증상으로 쓰러진 뒤 모 대학병원으로 실려갔으나 처치가 늦어지는 바람에 반신마비 상태가 된 문모씨와 그 가족들이 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54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간에 문씨가 실려왔을 때 뇌경색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증상을 호소했고, 연령과 과거 병력 등을 볼 때 뇌경색을 충분히 의심할 정황이었다"며 "MRI나 CT 촬영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피고 병원으로서는 야간에 MRI 촬영을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문씨를 옮겨야 할 의무가 있었다"이라고 판단했다.

병원 측은 당시 신경학적 검사 결과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고, 문씨와 가족들에게 바로 MRI 촬영이 가능한 병원으로 옮길지 선택권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진료기록이 작성시점과 기재방식 등에 비춰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며 "담당의사가 세부적인 신경학적 검사를 모두 시행했는지, 그 결과 모두 정상으로 나왔는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조기에 치료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문씨가 완치될 수 있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들로서도 피고 병원에서 MRI 촬영이 불가능한 사정을 사정을 알게 된 즉시 다른 병원으로 옮겼어야 함에도 그대로 치료받도록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문씨는 73살이던 2002년10월 저녁식사를 마친 후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신경외과 당직의사였던 레지던츠 1년차 C씨는 문씨를 문진하고 신경학적 검사를 실행한 뒤 말초성 어지럼증으로 진단했다.


당시 이 병원에는 MRI 촬영기사가 퇴근한 상태여서 C씨는 문씨 가족에게 MRI 촬영이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인지 물었고, 문씨 가족이 경과를 지켜보기로 결정하자 이튿날 오전 11시에 MRI 촬영을 실시하고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한 뒤 뇌졸중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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