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회장 車·GPS·CCTV 압수예고(종합)

머니투데이 박준식 기자 2007.05.01 14:51
글자크기

사건당일 김회장 탑승차량 및 GPS 수색..동선확보에 주력

경찰이 김승연 한화 (29,650원 ▲250 +0.85%)그룹 회장이 사건당시 탑승했던 차량과 내부의 GPS(위성이동감식기)를 압수할 것을 예고했다.

경찰은 김회장 부자의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 김회장의 가회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1일 오후 2시15분부터 시작했다.



경찰차 4대에 나눠탄 12명의 수사팀은 현재 김회장의 자택에 도착해 영장을 제시하고 경비원들과 수색협조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품 수집을 위해 증거수집용 박스 3개를 가져왔다.

현장에 도착한 수사과장은 기자들과 잠시동안 인터뷰를 갖고 "김회장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지만 혐의사실에 대해 전면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건 당일 자택에서 사건장소로 이동할 때 집밖으로 나간 모습이 찍힌 CCTV가 있어 확인하러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을 통해 김회장이 사건당일 범행시각에 탑승했던 차량과 내부의 GPS를 수색할 것"이라며 "수색은 2시간 이상 걸리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쳐 일몰이전에 끝내겠다"고 말했다.

수사과장은 기자들이 '이미 압수수색이 공개됐는데 실효성이 있겠는가'라고 질문하자 "영장발부 이전까지 극도로 보안을 유지해 왔지만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매우 아쉽다"며 "누가 공개를 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 '집무실에 대한 수색은 하지 않은가'라고 묻자 "오늘이 노동절이라 한화 본사에 출근한 인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수색의 의미가 퇴색하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과장은 '피의자의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할 상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승연 회장은 이날 오후 2시께 가회동 자택으로 한화측 변호사 3명을 불러들였다.



경찰이 실시할 압수수색에 대비해 영장이 적법한 것인지 확인하고, 압수수색 절차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은 김회장의 자택과 집무실, 비서실 등을 수색할 수 있는 3개의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 차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