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통한 우회상장도 '제동'(상보)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7.04.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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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스왑 우회상장과 동일한 규제 적용

앞으로 현물출자를 통한 우회상장도 신규상장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프리보드 지정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분산요건 특례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오전 제7차 정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현물출자 방식의 경우 법원 인가 등 절차가 비교적 까다로워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우회상장 제도 개선이후 현물출자를 우회상장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먼저 현물출자를 통해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의 지분을 30% 초과해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가 되고, 상장기업의 경영권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주식스왑을 통한 우회상장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현물출자 공시 시점에서 비상장기업이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신규상장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심사하게 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경상이익이 있어야 하고 자본잠식이 없어야 상장이 가능하다. 또한 감사의견이 적정해야 하며 중요한 소송이나 부도사실이 없어야 한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최근 5%이상이고 3년 합계 10% 이상이어야 한다. 유보율도 50% 이상이고 소송 등 중요한 분쟁이 없어야 한다.


비상장기업이 신규 상장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우회상장 종목임을 2년간 표시해야 하며, 요건에 미달할 경우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또 비상장기업 최대주주 등이 현물출자를 통해 취득한 상장기업의 신주에 대해서는 매각제한(Lock-up) 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함께 프리보드 지정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진입할 경우 분산요건 특례가 확대된다. 또 프리보드 지정기간이 1년 이상인 성장형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금융 및 기관투자자는 매각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밖에도 상장전 상속·유상증자로 인해 최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최대주주 변경제한에 대한 예외로 인정된다. 현재까지는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 소유의 주식매각으로 인해 최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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