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가 국민연금법 처리를 위해 또는 이것이 함께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재의 요구를 해야 되지 않냐는 검토의견을 제출했다"며 "그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통령도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노령연금법은 통과가 돼야할 법이지만 국민연금법하고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패키지를 이루어서 통과가 돼야할 법인데 한 가지만 통과돼서 정부가 국정처리가 굉장히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잘 처리해주기를 바라고 우리 정부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또 협력을 해서 그래서 재의 요구 없이 처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한번 해보자"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그것이 안 되면 부득이 또 어려운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이 과정에서 총리께서 좀 주도하고 책임지고 해서 국회와 잘 협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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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장관 때문에 (국민연금법이) 부결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겠죠? 국회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란 질문도 던진 뒤 "그런 뒷얘기들은 흔히 정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저는 국회가 장관에 대한 호불호의 감정을 가지고 이런 중요한 법을 부결하고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떻든 그런 얘기가 있고 하니까 장관보다 국무총리가 정면에 나서서 문제를 좀 처리, 좀 성사가 되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